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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재생에너지 개발을 촉진하는 첫 에너지법 채택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2025년 1월 1일에 발효될 중국 최초의 에너지법을 통과시키기로 의결했습니다. 새 법은 총칙, 에너지 계획, 에너지 개발 및 활용, 에너지 시장 시스템, 에너지 비축 및 비상 대응, 에너지 과학 및 기술 혁신, 감독 및 관리, 법적 책임, 부칙 등 총 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특히 중국이 수력, 풍력, 태양 에너지, 바이오매스 에너지, 지열 에너지, 해양 에너지, 수소 에너지 등 재생 에너지 개발을 우선시하는 동시에 화석 연료의 합리적이고 깨끗하며 효율적인 사용을 장려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화석 연료에서 비화석 대체 에너지로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질서 있는 전환을 촉진하여 비화석 에너지 소비 비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총 에너지 소비량과 에너지 집약도를 통제하는 것에서 총 CO2 배출량과 CO2 집약도를 이중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전환하여 탄소 관리 시스템의 형성을 가속화하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합니다.

또한 이 법은 새로운 전력 시스템 개발을 가속화하여 재생 에너지를 통합, 할당 및 규제하는 전력망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친환경 전기 인증 시스템을 시행하여 소비자와 공공기관이 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절약 제품 및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조달하고 사용하도록 장려합니다.

에너지법 초안은 2006년에 시작되었으며, 여러 초안이 공개되어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승인 전에 세 차례의 주요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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