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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카포르, 탄소 세금 제도에 관한 공공 협의 시작

싱가포르 환경부 (MEWR)는 국가 탄소세 도입에 관한 국가 기후 변화 사무국 (NCSS)의 2017년 3월 협의를 계기로 탄소 가격 책정 법안 (Carbon Pricing Bill) 초안에 대한 공공 협의를 시작했다. 협의 기간은 2017년 10월 31일 부터 2017년 12월 8일까지이다. 

Carbon Pricing Bill은 측정, 보고 및 검증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대형 온실 가스 (GHG) 배출자에 대한 의무와 함께 전체 탄소세 프레임워크를 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액은 지정되지 않았지만, 그 세금은 발전, 석유 정제 및 화학 공업 약 30개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간 2 kt CO2 이상을 배출하는 기업은 배출량을 보고해야하며, 25 kt CO2 이상 배출하는 기업은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탄소세는 NFC가 발행 한 배출권을 고정 가격으로 구매해야하는 기업과 함께 고정 가격 신용 기반 (FPCB)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한다.

싱가포르는 2015년 유엔 기후 변화 협약 (UNFCCC Paris Agreement)에 따른 약속을 지키기 위해 2019년 부터 온실 가스 배출량에 대해 탄소세를 S$10/t 에서 S$20/t (US $7.35 - 14.7/t) 사이에 이행할 계획이다. 싱가포르는 2030년까지 배출량을 2005년 수준보다 36% 줄이고 

2030년 수준을 정점으로 배출량을 안정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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